연말정산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환급금 조회에 방법에서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포스팅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내가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내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다면 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에 비해 세금을 덜 냈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올해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은 24년 1월 18일 부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출력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홈텍스에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신원확인 후 접속 하시면 됩니다.)
3. 로그인 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4. 사이트 상단 파란색 박스에 돋보기 그려져 있는 부분을 전부 클릭해서 확인해 주세요
5. 전부 열어주시면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얼마나 썼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6.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출력되는데요. 내려받는 방법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내려받아 주시면 됩니다. 암호나 개인정보 공개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려받기해주시면 PDF 파일로 받는데요. 해당 파일을 회사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인쇄해서 달라고 하면 인쇄해서 제출하시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연말정산 자료만 회사에 제공하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처리해 주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상환급금 조회 방법
이미지에 보시면 예상세액 계산 탭이 보입니다. 예상세액 계산을 하면 본인의 예상환급금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1월 18일부터 가능하니 조금 기다리셨다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상세액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근무처 급여정보를 선택하셔서 본인의 직장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근무처가 뜨지 않으면 아래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시고
2023년 받은 총급여를 적어 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면 아래와 같이 내가 환급받을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세액감면 세액공제 창에서 소계에 음수로 금액이 적혀 있으면 환급을 받는 거고요.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 되어 있다면 세금을 덜 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공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연말정산 자료 출력 방법과 예상환급금 조회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첫 회사 입사 후 올해 첫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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