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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복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면??

by 쿠아왕 2024. 1. 21.

전년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맘때 다들 생각하시죠. 올해는 얼마를 더 내야 할까? 또는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예상세액 보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고 연말정산 간소화까지 접속을 하셨다면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면 하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되는데요. 여기서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선택하시고 반영하기를 클릭하시면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와 세금이 자동을 계산이 됩니다. 계산된 부분에 아래를 보시면 7번을 보시면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을 보시면 금액이 뜨는데요.

 

위 이미지는 저의 예상세액을 계산한 건데요. 저는 7번에 -292,560원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표시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결론만 말하면 금액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표시가 없고 금액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세금을 덜 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더 내야 하는 세금과 환급받는 세금

머니어스 표시가 없을 때 세금을 본인이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고 급여에서 자동을 공제되어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로 환급을 받는 분들은 급여에 환급금이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환급부터 설명을 드리면 월급이 270만 원이며 매달 세후 240만 원을 받았습니다. 30만 원은 4대보험과 소득세로 공제로 빠집니다. 그래서 세후 240을 받았는데요. 연말 정산을 해보니 마이너스 30만원 이면 급여 270만 원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딱 떨어지게 말씀드렸는데요. 

 

환급을 받는 경우와 내야 하는 경우

환급을 받는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 해 동안 세금을 많이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직장인 소득에 비례해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보다 내가 더 내게 되면 초과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1년 동안 세금을 덜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직장인 소득기준 100만 원의 세금이 납부되어야 하는데 80만 원만 세금을 납부했다면 20만 원을 더 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더내서 돌려받고 덜 내서 더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