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독려하고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면접 1회당 1회 해당하는 면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연 최대 10회 신청 가능하며 최대 50만 원의 면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안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1.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3년 8월 16일 ~9월 25일 이전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PC 및 모바일)
-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회원가입 필요)
- 면접 1회당 온라인신청서 1건 작정 및 제출 - 지원대상 : 구직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983.01.02 ~ 2005.12.31 출생자이며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지원내용 : 연간 1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면접 1회 5만 원, 최대 10회 선정)
- 여러 건의 면접에 대해 면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각 면접에 대한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1면접 1 신청서)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이용 희망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2. 신청자격
- 신청자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세가지 중 하나나로 충족하지 못하면 미선정 처리 됩니다
1. 시행연도 기중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3.1.2 ~ 2005.12.31 출생자)
2.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이도인 청년
3. 2023.1.1 이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청년 -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1.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2.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 중인 경우
3.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에 참여 중인 경우
4.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수원 청카드 등)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5.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이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서 시행한 면접
6.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
7.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
8. 면접 전 후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류전형 또는 역량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9.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하여 확인된 경우
10.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08.16 ~09.25(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시스템 신청(방문 접수 및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잡아바 어플라이
- 잡아바 어플라이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지원사원 '2023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하기 클릭
- 신청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아래 순서대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를 최종제출하면 신청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제출 전 작성 내용과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잡아바 어플라이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임시저장. 최종제출한 신청서의 내용과 선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채용공고분
- 면접확인서 /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 면접증빙서류(면접확인서 제출 불가 시)
경기도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고자 매년 복지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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