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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복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 조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by 쿠아왕 2023. 9. 24.

실업급여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업급여도 보험금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급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나 제도도 복작하여 안내문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나의 조건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자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구직하는 기간 동안 생계비와 대 취업을 독려 및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 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금 조건

  • 퇴사 전 현 직장에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18개월간 여러 회사의 근무기간을 모두 합해 계산함. 단,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주 5일제의 토요일과 같은 무급휴무일은 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재직일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권고사직 또는 부당한 인사 요구)
    인사 요구는 거주지와 직장의 거리가 너무 멀어 출퇴근이 힘들 때 사원은 정당하게 회사에 거부할 의사가 있으나 거부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인사 발령을 내렸을 때 사원은 사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단, 회사의 인사 발령이 부당함을 증명해야 함
  • 퇴사 후 재취업을 누디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됨(워크넷에 가입하여 이력서 공개를 하고 수급 기간 중 구직활동을 해야 됨)

실업급여

이직사유(자발적 퇴사)

위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직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자격이 되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는 것을 회사가 아닌 수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급자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명을 하는 방법은 최초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인사발령에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 인사발령 서류에는 대표자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포기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근로계약서 사본을 분실했거나 인사발령 서류가 없어서 신청 자격이 되지 않죠. 회사에 인사발령 서류를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그렇다면 인사발령에 대한 통화 기록이나 문자 내역 또는 녹음파일이 있으면 증명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비  자발적 퇴사

근무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 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퇴사를 하는 사유가 회사의 귀책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밖에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조건이 낮아졌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과도한 근로시간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 장기 휴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장에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적 괴로립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폐업이 확실시 시 되는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공란 한 경우
  • 직계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저하로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임심, 출산, 군복무로 업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 정년이 도래한 경우
  • 위법한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순서

실업급여는 수급 조건이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와 동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됩니다. 늦었다고 그전 공백에 대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