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을 떠나보내고 청룡의 해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룡의 해를 맞아 2024년 일상생활 속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 목차 ]
1. 최저임금
전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이었습니다. 올해 2024년에서 9860원이며 전낸도 대비 2.5%가 인상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로 환산하면 전년도 대비 5만 원가량 인상된 2,060,740원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오르는 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군인 들고 예외가 아닌데요. 올해부터는 병장의 월급이 정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35만 원 오른 165만 원이 된다고 하네요.
2. 저출생 육아 지원
정부는 저출생으로 인한 무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 0세, 만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만 0세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 양육 가정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다둥이 자녀는 둔 가정에게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명만 낳아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 세서 2자녀로 완화되며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확대했고요. 또한, 자녀 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인 '첫 만남 이용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부터 300만 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3. 교통
교통 분야에서도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들을 배려했던 여성우선 주차장 일명 핑크 주차장이 서울시에선 이젠 더 이상 볼 수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올해 상반기까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자와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주차구획표시는 기존의 분혼색 선에서 꽃담 황토색으로 활용해 표기된다고 합니다.
또한, 월 6만 5천 원만 내면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공휴일
올해는 2월 29일 있는 윤년으로 하루를 더 선물 받은 기분인데요. 공휴일도 작년보다 하루 더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두차례의 대체 공휴일과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 됐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까지 합하면 총 69일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5. 여행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1979년부터 유지된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 한다고 바뀌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구입해 반입하는 향수에 대해 60ml 제한되었던 향수 용량을 100ml까지 상향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인천공항에서만 가능했던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가 김해공항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여행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에 바뀌는 것들 중 다섯가지를 꼽아 작성했습니다. 2024년에는 하는 일 모두 대성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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