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받는 조건 부터 신청 방법까지!
2023년부터 실업급여가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뀐 지는 한참 되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지... 네이버 지식인만 찾아봐도 엄청난 분들이 질문을 하고 있어서. 이참에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라는 것 차체를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가 무엇인가?
고용 보험 가입한 일하는 사람이 일을 잃게 되면, 일정 부분의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제도입니다.
이 돈은 생활비를 내는 데 도움을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구직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18 개월 동안 근무한 상태에서 실직한 경우,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근로 의사는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현재 재취업 의사는 있으나 재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 5일 8시간 8개월 이상 근무 했다면 180일 이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일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거나.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권고사직을 받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 적입니다.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월급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너무 멀이 이전을 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겨우 등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의거하여 정당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직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열심히 해야지만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구직활동이라 함은 제 취업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한다거나 워크넷 같은 곳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다거나 하는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자격증 공부는 학원을 다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거래내역에 학원등록비로 찍혀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2023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시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계산하면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근로 시간별 구직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23년 | 2019년~2022년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8시간 | 61,568원 | 40,120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4시간이하 | 30,784원 | 30,606원 |
소정급여일수란?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2023년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50세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완료하고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 피보험자격 사실 및 이직신고, 이직확인 처리 확인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개인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에 로그인하여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4.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
교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 교용센터 방문 예정일 입력 후 전송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신고 마무리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 시행 중 : 출생월 1월~6월 월 수 금 / 출생월 7월~12월 화 목 금
실업급여 수령자 구직활동
코로나19 대 유행 시기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구직활동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라나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이 오나 화 되고 일상생활이 재개되면서 구직 조건이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일반적인 구직자인 경우 아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실업급여 수령자는 아래 조건에 따라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1차 활동 |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 참석 |
2차 활동 | 재취업 활동 최소 4주 1회(월 1회는 무조건) |
3차 활동 | |
4차 활동 | |
5차 활동 | |
6차 활동 | |
7차 활동 | |
8차 활동 |
실업급여 감액의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회부터 6회까지 실업급여가 감액되는 규칙입니다.
3회 받은 경우 | 10% 감액 |
4회 받은 경우 | 25% 감액 |
5회 받은 경우 | 40% 감액 |
6회 받은 경우 | 50% 감액 |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사업주는 추가 보험료 0.2%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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