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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복지

강원특별자치도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by 쿠아왕 2023. 6. 21.

 

강원틀별자치도에서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 출산 환경조성을 위하여 강원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사업개요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 23. 6. 1. ~ 6. 30.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APP)

지원규모 : 1,500가구 /

지원내용 : ·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지원기간 : 최대 2

지급방법 : 1회 지급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신청자격

신청 대상자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거주요건) ()내 주민등록자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16.6.1. 이후 혼인가구)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 ’21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지급받은 총액의 합계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사실없음 증명원제출 필요

-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단(대상제외)

(대출기준) 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공고일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불가

- 대출목적 : ·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대상자 :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배우자 포함)

주거급여 수급자(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타용도, 건축물대장 미등재시설 등)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기간 중복 시)

기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1단계(6월) 2단계(7월) 3단계(7~8월) 4단계(9월)
지원사업 신청 지원예정자 선정 증빙자료제출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우리도-강원도 앱 (소득,자녀수 기준) (적격여부 최종검수) 지원금 지금(24년1월 한)

온라인 신청방법(우리도-강원도)

 

우리도-강원도(APP) 설치

스마트폰 앱 스토어 : 우리도-강원도검색 후, (APP) 설치

우리도-강원도(APP) 가입 후, 사업신청

가구원 중복신청 불가(가구원 중복신청 확인 시, 지원대상 제외)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온라인 신청 주요정보 입력 방법

가구정보

(혼인 신고일) 혼인 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기재

- ‘2016.6.1. 이후 혼인가구에 한하여 신청가능(7년이내 신혼부부)

(자녀수) 공고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미성년자 자녀 수 기재

- ’2004.6.1. 이후 출생한 자녀의 수

(주택소유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기재(분양권 포함)

- 공고일 기준, 주택 또는 분양권이 있는 가구는 신청 불가

연소득 정보

부부 각각 21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지급받은 총액의 합계를 입력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 홈텍스,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 소득금액 입력은 원단위까지 하며, 오류 발생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소득이 없을 경우,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없음 사실증명원제출필요

 

대출정보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 세부 정보 입력

(대출금 잔액, 대출기간, 대출이율 등)

대출 이자상환액 및 예정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자상환내역서 확인

- (이자상환액 산출기간) ‘22.6.1. ~ ’23.5.31

- (이자상환 예정내역 산출기간) ‘23.6.1. ~’24.5.31

 

대출이자 지원 세부기준

최초(1년차) 지급방안

(지급시기) 241월한 *별도 통지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계좌 입금

- 통장 압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혼부부 가구원계좌 입금

(지급범위) 상환이자 납부액 범위내, 소득구간 지원율에 따라 정산 지원

(증빙자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지원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자 문자메시지로 관련사항 별도 통지

 

(증빙자료 검수) 온라인 신청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

신청내용이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액) 보증금 대출잔액 최대 1억원까지, 최대 3%범위 내

- 실제 납부한 상환이자 범위내 지원

-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 최대 1억원 범위내 지원 실시

(이자 지원율)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2.5 ~ 3%)

소득구간 1구간(5천만원 이하) 2구간(5~8천만원이하)
지원율 3% 2.5%

2년차 지급방안

 

(증빙자료) 거주지, 혼인관계, 무주택 등 기본 지원요건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 (부부각각)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주택소유 여부 확인서

(제출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증빙자료 제출시기) 24.6.3~6.14(기간중)

(지원금 지급시기) 증빙자료 확인 후, 24.12월한 지급

 

지원금 산출기준

 

지원대상자 대출 상환이자 납부 범위내 지원금 지급

보증금 대출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1

소득구간 이자 지원율 신청자 대출 현황 상환이자 지원금 계산 방법
보증금 대출잔액 대출금리 실제 납부한 이자상환액 지급
1구간
(5천만원 이하)
최대 3% 1억원 이하 3%이하 대출 잔액에 대해 대출금리 3% 적용하여 지급
3%초과 대출 장액 중 1억원에 대해서만 실제 대출 금리 적용 지급
1억원 초과 3%이하 대출 장액 중 1억원에 대해서만 대출금리 3% 적용하여 지급
3%초과 실제 납부한 이자상환액 지급
2구간
(5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최대 2.5% 1억원 이하 2.5% 이하 실제 납부한 이자상황액 지급
2.5% 초과 대출 잔액에 대해 대출금리 2.5% 적용하여 지급
1억원 초과 2.5% 이하 대출 장액 중 1억원에 대해서만 실제 대출금리 적용하여 지급
2.5% 초과 대출 장액 중 1억원에 대해서만 실제 대출금리 2.5% 적용하여 지

지원중단 및 지원금 회수조치 기준

 

지원중단 사유 발생 시 정산 지급 또는 미지급(대상제외)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시 환수조치(향후 지원불가)

 

구분 세부내용 처리방법
지원
중단
2년차 제출서류 미제출
(주민등록등본, 혼인증명서 등)
지원대상 제외
신혼부부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 2년차 지원금 미지급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시) 변경사항 발생
해당일까지
정산 지급
주택 소유 시
기타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이혼/사망 등)
지원금
환수
신청 서류에 허위/누락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금액 환수

기타사항

본 사업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한쌍에게 생애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가구원 중복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신청은 우리도-강원도(APP)을 통해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정된 지원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내용과 제출된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

에서는 차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