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틀별자치도에서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 출산 환경조성을 위하여 강원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 6. 1. ~ 6. 30.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APP)
▢ 지원규모 : 약 1,500가구 / 年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Ⅱ 신청자격
▢ 신청 대상자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요건) 도(道)내 주민등록자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16.6.1. 이후 혼인가구)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 ’21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지급받은 총액의 합계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필요
-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단(대상제외)
◦ (대출기준)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공고일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불가
- 대출목적 :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 대상자 :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배우자 포함)
◦ 주거급여 수급자(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타용도, 건축물대장 미등재시설 등)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기간 중복 시)
◦ 기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Ⅲ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1단계(6월) | 2단계(7월) | 3단계(7~8월) | 4단계(9월) |
지원사업 신청 | 지원예정자 선정 | 증빙자료제출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우리도-강원도 앱 | (소득,자녀수 기준) | (적격여부 최종검수) | 지원금 지금(24년1월 한) |
Ⅳ 온라인 신청방법(‘우리도-강원도’ 앱)
▢ ‘우리도-강원도’ 앱(APP) 설치
◦ 스마트폰 앱 스토어 : ‘우리도-강원도’ 검색 후, 앱(APP) 설치
◦ ‘우리도-강원도’ 앱(APP) 가입 후, 사업신청
※가구원 중복신청 불가(가구원 중복신청 확인 시, 지원대상 제외)
▢ 온라인 신청 주요정보 입력 방법
가구정보
◦ (혼인 신고일) 혼인 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기재
- ‘2016.6.1. 이후 혼인가구에 한하여 신청가능(7년이내 신혼부부)
◦ (자녀수) 공고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미성년자 자녀 수 기재
- ’2004.6.1. 이후 출생한 자녀의 수
◦ (주택소유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기재(분양권 포함)
- 공고일 기준, 주택 또는 분양권이 있는 가구는 신청 불가
연소득 정보
◦ 부부 각각 ‘21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지급받은 총액의 합계를 입력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 홈텍스,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 소득금액 입력은 원단위까지 하며, 오류 발생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득이 없을 경우,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없음 사실증명원’ 제출필요
대출정보
◦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 세부 정보 입력
(대출금 잔액, 대출기간, 대출이율 등)
◦ 대출 이자상환액 및 예정액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자상환내역서 확인
- (이자상환액 산출기간) ‘22.6.1. ~ ’23.5.31
- (이자상환 예정내역 산출기간) ‘23.6.1. ~’24.5.31
Ⅴ 대출이자 지원 세부기준
▢ 최초(1년차) 지급방안
◦ (지급시기) ‘24년 1월한 *별도 통지
◦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계좌 입금
- 통장 압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신혼부부 가구원’ 계좌 입금
◦ (지급범위) 상환이자 납부액 범위내, 소득구간 지원율에 따라 정산 지원
◦ (증빙자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지원예정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자 문자메시지로 관련사항 별도 통지
◦ (증빙자료 검수) 온라인 신청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확인
⇨ 신청내용이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금액) 보증금 대출잔액 최대 1억원까지, 최대 3%범위 내
- 실제 납부한 상환이자 범위내 지원
- 보증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 최대 1억원 범위내 지원 실시
◦ (이자 지원율)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2.5 ~ 3%)
소득구간 | 1구간(5천만원 이하) | 2구간(5~8천만원이하) |
지원율 | 3% | 2.5% |
▢ 2년차 지급방안
◦ (증빙자료) 거주지, 혼인관계, 무주택 등 기본 지원요건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 (부부각각)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주택소유 여부 확인서
◦ (제출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증빙자료 제출시기) ‘24.6.3~6.14(기간중)
◦ (지원금 지급시기) 증빙자료 확인 후, ‘24.12월한 지급
▢ 지원금 산출기준
◦지원대상자 대출 상환이자 납부 범위내 지원금 지급
◦보증금 대출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1
소득구간 | 이자 지원율 | 신청자 대출 현황 | 상환이자 지원금 계산 방법 | |
보증금 대출잔액 | 대출금리 | 실제 납부한 이자상환액 지급 | ||
1구간 (5천만원 이하) |
최대 3% | 1억원 이하 | 3%이하 | 대출 잔액에 대해 대출금리 3% 적용하여 지급 |
3%초과 | 대출 장액 중 1억원에 대해서만 실제 대출 금리 적용 지급 | |||
1억원 초과 | 3%이하 | 대출 장액 중 1억원에 대해서만 대출금리 3% 적용하여 지급 | ||
3%초과 | 실제 납부한 이자상환액 지급 | |||
2구간 (5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최대 2.5% | 1억원 이하 | 2.5% 이하 | 실제 납부한 이자상황액 지급 |
2.5% 초과 | 대출 잔액에 대해 대출금리 2.5% 적용하여 지급 | |||
1억원 초과 | 2.5% 이하 | 대출 장액 중 1억원에 대해서만 실제 대출금리 적용하여 지급 | ||
2.5% 초과 | 대출 장액 중 1억원에 대해서만 실제 대출금리 2.5% 적용하여 지 |
Ⅵ 지원중단 및 지원금 회수조치 기준
▢ 지원중단 사유 발생 시 ⇨ 정산 지급 또는 미지급(대상제외)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시 → 환수조치(향후 지원불가)
구분 | 세부내용 | 처리방법 |
지원 중단 |
2년차 제출서류 미제출 (주민등록등본, 혼인증명서 등) |
지원대상 제외 |
신혼부부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 | 2년차 지원금 미지급 |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시) | 변경사항 발생 해당일까지 정산 지급 |
|
주택 소유 시 | ||
기타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이혼/사망 등) | ||
지원금 환수 |
신청 서류에 허위/누락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유 발생일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금액 환수 |
Ⅶ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한쌍에게 생애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가구원 중복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신청은 ‘우리도-강원도’ 앱(APP)을 통해 이루어지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정된 지원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내용과 제출된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
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허위·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
에서는 차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외 문의사항은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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