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만 해도 3년 동안 정해진 금액만 잘 내면 빚 청산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지 이후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 사채에서 돈을 빌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일정 회차를 납부하셨다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알아볼 대출 상품은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대출과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은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모정제도를 이용 중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회생자분들은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네요. 아래 글을 읽어 보실게요
조건은 개인회생을 법원으로 부처 인가를 받고 12회 차까지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부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700만 원
대출금리 : 연 2%~3.8%
대출기간 : 5년
상환방법 : 분할상환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을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등을 통하여 일전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상품이며 생활안정자금 연 3~4% 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회생을 진행 중인 분들은 인가된 달로부터 24회 차 이상 납부를 하셔야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 : 최대 500만 원
대출금리 : 연 3% ~ 4%
대출기간 : 최대 5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대출 조건 및 금리는 이용하는 시기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한 돈일수록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대출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급하다고 아무 데서 빌리면 나중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은행 말고 개인에게 돈을 융통하시려면 이자와 상환 기일을 확실하게 정해서 "금전대차소비계약서"를 꼭 쓰시고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차용증이 없으면 채권자는 언제든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라는 이유는 "금전대차소비계약서"상에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과 혹시 모를 법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한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정상적인 채권자라면 당연히 써줄 것이니까 꼭 계약서 쓰자고 말하시고 빌리세요.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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