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제도란?
과도한 빚으로 인해 생활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기간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 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법원 |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
개인채무조정제도 장점
- 신청 후 다음날부터 채권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즉 전화나 문자 우편을 통해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줍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추심을 피하기 위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는 신청비 5만 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획기적으로 부채는 감면해 주기는 하지만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자료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등)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은행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 문어발 채권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체적인 금액을 조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법원의 경우 인가 부터 결정 까지 시간이 소요 되면 인가가 나더라도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음)
-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달리 준비서류가 적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 합니다.(법원의 경우 신청서, 모든 계좌 3년 거래내역, 대출금 사용 소명 자료, 부동산 재산 관련 서류, 차량 관련 서류, 재직 관련서류, 탄원서 등이 있으며 이 모든 걸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송달료 또한 많게는 몇십만 원이 나옵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서류는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법원의 경우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우나 변호사를 수임하면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채무조정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은 예약을 해야지만 상담이 가능하며 예약 가능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역별로 존재하며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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