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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복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2023년 기준

by 쿠아왕 2023. 10. 5.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출근 이후 양육 시설에 위탁하거나 친가나 외가에 맞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엄마, 아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있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덜어 드리는 육아 휴직 급여신청에 대해서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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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휴직을 하는 기간에도 일정금의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와 생활의 안정 및 고용안정을 유지하여 근로자 및 기업의 숙련된 인력을 잃지 않고 확보하는 지원제도립니다.

 

육아휴직기간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 이내로 육아 휴직이 보장되며 일반 기업의 경우 기본 1년 이내이고 기업의 별도 복지제도나 역량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가능하며 쌍둥이거나 아이가 둘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업의 사업주로 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30일이상 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 기간은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의 역량에 따라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나 인사부서에 답을 받고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기간)이 총 일수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직을 했을 경우 이직한 직장이면 새로 이직한 날부터 180일로 계산을 해야하며 이전 직장의 재직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동안 1년 이내의 경우,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며 월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을 지급 받게됩니다. 그런데 이 중 20%는 직원이 일을 재개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을 받는 동안 회사로부터 별도의 현물 혜택을 받았다면, 이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의 75% 합계가 해당 직원의 월평균 급여를 넘어서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근로자가 육하유직 후 6개월 안에는 회사의 문제가 아닌 개인사유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후에 받아야 할 금액25%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지급이 제할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중 유튜브 또는 블로그로 광고수익이 생기면 광고수익은 육아휴직 이후 출금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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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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