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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청년 도약계좌 변경 사항 : 육아휴직 급여도 소득으로 인정

by 쿠아왕 2024. 1. 5.
청년도약 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4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 가입신청

24년 1월 15일 부터 26일 요건확인

24년 1월 29일 부터 2월 8일 계좌계설

 

청년 도약계좌란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23년 6월에 출시된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24세 사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프로 이하인 청년층이 대상이며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정부 기여금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만 4천원 지원
적용 금리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 적용
중도 해지 가입자의 퇴직, 해외 이주, 사망, 천재지변,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 중도해지 요건 해당되면 정부 혜택적용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제외

 

기여금 지원
기여금 지원

기여금 지원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개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총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의 납입 한도에 도달하지 못해도 월 406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이 각 소득 구간의 지원금 지급한도(40만 원, 70만 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본인, 납입액에 지급한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지급한도액에 각 소득 별 매칭비율(36%)을 곱하여 지원금 한도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월 2만 4000원, 2400만 원~3600만 원 사이일 경우 최대 월 2만 3000원, 3600만 원~4800만 원 사이일 경우 최대 월 2만 2000원, 4800만 원 ~ 6000만 원 사이일 경우 최대 월 2만 1000원, 6000만 ~ 7500만 원 사이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본인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 원  70만 원 40만 원 6.0% 2만 4000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만 3000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만 2000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만 1000원 
7,500만 원  - - -

 

청년도약계좌 변경사항

육아휴직 급여 인정
육아휴직 금여 인정

 

1. 전년도 소득 기반의 가입 규정 변경

2024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에 부합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가입했다면, 이후 소득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좌 해지나 혜택 상실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는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를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의 또 다른 중요한 변경 사항은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되 것입니다. 그간 육아휴직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육아휴직 중인 이들은 소득이 0원으로 간주되어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도 청년들도 계좌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2023년에 육아휴직을 하였고, 그 결과 2023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려웠다면, 올해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 희망적금 청년 도약계좌로 갈아타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옮길 수 있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금액이 1260만 원인 경우, 이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입금하면 18개월간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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