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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복지

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체크

by 쿠아왕 2023. 1. 17.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한번 알아볼까해요. 2023년에는 어떤 도로교통법이 달라지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로 어떻게 이용하나요?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1차로는 추월전용, 2차로는 화물차량과 저속차량을 제외한 전 승용차, 3차로는 화물전용 4차로는 저속차량 전용입니다. 여기서 추월을 할 시에는 반드시 추월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는데요. 다만 단속이 엄격히 진행되지 않았기에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는데, 2023년에는 이를 고려한 도로교통 단속이 엄격히 진행된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추월을 할 때에는 승용차 추월 차로가 아닌 주행하는 차로 기준으로 하여 왼쪽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니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지난 7월부터 운영된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단속 때문에 헷갈리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교차로에 사람이 없으면 가도 된다.” “아니다 교차로에 사람이 없어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가면 안된다.” 등 의견이 많이들 갈렸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2023년부터는 해당 지자체의 재량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물론 교통 체증이 좀 더 심해질 수는 있겠지만 약속된 신호에 맞춰 움직인다면 서로 짜증내는 일도 없을 것 같아 기대가 되는 제도입니다.

 

자전거 뺑소니 범칙금 부과

자전거 도로가 있긴 하지만 자전거도 자동차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자전거와 자동차간의 갈등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은 물론이고 자전거가 자동차에 손상을 주었을 때 그전에는 형사처분 대상으로만 포함되었는데 2023년 부터는 자전거나 손수레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손상시키고 그 자리를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이러한 제도들로 자전거와 자동차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는 작지만 좋은 변화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