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는데 급여는 오르지 않고 21세기 들어서서 청년들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돈 모으기 힘들어서 결혼도 미루다 보니 출산율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0.7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저축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사업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본이 있어야 할 수 있죠. 오늘은 결혼자금/사업자본금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현금 자산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정부의 청년청책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매월 10만 원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납입 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월 납입하는 금액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원금 도 달라집니다. 차장위 초과라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까지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축한다면 정부에서 10만원 더 적립을 해주는데요. 월 납입 10만원 기준 3년 후 10만원 X 36 X 2 = 720 +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매년시행을 합니다. 2023년의 경우 5월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기간 지난 정책 뭐 하러 포스팅하냐 하시겠지만 내년에도 그 이후에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번에 가입을 못하셨어도 내년에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꼭 기억해 주셨다가 내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년에 본인이 조건에 초과되었다면 다른 복지혜택이 있으니 걱정 마시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지자체 청년복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나랏돈 받을 수 있는 복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중쉬소득 50% 초과 100% 미만인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며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을 포함한 개인소득이 월 50만 원 이상 월 220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중위소득이 50% 초과 ~100% 이하인 분들은 본인 10만 원 + 정부 10만 원을 지원받으며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분들은
본인 10만 원+ 정부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소득 구분 | 월 납입금액(본인) | 정부지원금(매칭금액) | 최종 적립 금액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원 | 10만원 | 760만원 |
중위소득 50% 이하 | 10만원 | 30만원 | 14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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