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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건강보험료: 35년만에 인하!! 월 평균 25,000원 인하?

by 쿠아왕 2024. 2. 22.

오늘 2월 22일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낮아집니다.

35년 만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에 포함됐던 자동차가 빠지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누가 내는가?

 

국민겅간보험은 공공의료보험으로, 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면 필요할 때 저렴한 금액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서 결정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함께 고려해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직장인가입: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4대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직장)
지역가입자: 사업자, 은퇴자, 무직자 등 직장가입자 외 모든 사람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에서 자동차가 빠집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에 소득이 줄었음에도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 등 대해 재산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에 건강보혐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1989년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재산보험료가 폐지되었습니다.

차량가앱 4,000만 원 이상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2014년 2월 부터 폐지
차량가액은 차량의 현재 가치로, 출시가와 출고연도 등을 고려해 금액이 적용

 

이를 통해 그동안 자동차보험료를 냈던 9만 6000세대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이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할 때 지금까지는 5,000만 원까지만 공제했었는데, 이를 1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낮췄습니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353만 세대 지역가입자가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2만 4,000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건강보혐료는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고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혹시 내 건강보보혐료도 내려갔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해 보세요.